반응형 차별관세1 [시사경제 용어] 질권 / 집단사고(Groupthink) / 집단소송제 / 집적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차관계약서 / 차금결제 / 차등의결권제도 / 차명계좌 / 차별관세 시사경제 용어질권 / 집단사고(Groupthink) / 집단소송제 / 집적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차관계약서 / 차금결제 / 차등의결권제도 / 차명계좌 / 차별관세질권채권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본질적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무변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질권 설정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큰 것에만 발휘된다. 질권이 서민금융 또는 ..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