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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과부하 요금설정(Peak-load Pricing) / 과세전적부심사제 / 과세표준 / 과업환경 / 과점시장 / 과점주주 / 관계마케팅 / 관리(대상) / 관리변동환율제 / 관리운영권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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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과부하 요금설정(Peak-load Pricing) / 과세전적부심사제 / 과세표준 / 과업환경 / 과점시장 / 과점주주 / 관계마케팅 / 관리(대상) / 관리변동환율제 / 관리운영권


과부하 요금설정(Peak-load Pricing)

과부하 요금설정은 기업이 과부하기와 비부하기의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시간, 요일 및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 통신, 전기와 같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일부 통신사에서는 시외 전화요금 책정시, 전화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수요가 많은 과부하기에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제한된 용량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적은 비부하기에는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들이 남는 용량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과업환경

경영환경의 외부환경은 크게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나뉜다. 이 중 과업환경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시장구조, 경쟁업자, 정부 규제 등을 말한다.

과점시장

어떤 재화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소수인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점시장의 기업은 경쟁 기업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마케팅

기존의 마케팅이 제품의 질에 관심을 둔 마케팅이었다면 관계마케팅은 기업의 거래 당사자인 고객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쌓여진 고객만족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며, 긍정적인 입소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해진 현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관리(대상)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해 주권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이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에서 지정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관리변동환율제

환율의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관리운영권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 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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