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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공인회계사(CPA)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공적부조 / 공적연금 / 공정거래법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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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공인회계사(CPA)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공적부조 / 공적연금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고지 / 공정무역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인회계사(CPA)

공인회계사 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회계, 세무,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 (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수요에 대응하여 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부담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은 의료적 치료(Cure)와는 달리, 요양보호(Long Term Care) 개념이 적용되는데, 요양보호란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 등 제반의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공적부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호 또는 원조를 해주는 것. 사회부조, 국가부조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국민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 보호의 법적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하나로 공적부조를 활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있다. 공적부조는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고 원인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즉 사전에 보험료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고 어떤 손실이나 빈곤상태가 발생했을 때 급여의 종류나 범위, 수준 등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공적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과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ㆍ운용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ㆍ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간 확보,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를 이관했다.

공정고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중요한 사항이란 사실에 부합해야한다. 예를 들어 재보험에서는 원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험사에게 공정 고지 의무가 있다.

공정무역

공정무역이란 국가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상품 생산에 있어 공정한 가격을 지불토록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특히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빈국의 경작자들이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든 제품이 선진국들의 농업 생산자들이 국가로부터 농업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무역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국제적인 사회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들의 경제적 독립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 친화적 상품의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빈국의 생산자들이 가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재산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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