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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녹색채권 / 녹지·관리지역 / 논농업직불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 농업협동조합 / 농작물재해보험 / 농지연금제도 / 농특세 / 뇌동매매

by 힐링필링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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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녹색채권 / 녹지·관리지역 / 논농업직불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 농업협동조합 / 농작물재해보험 / 농지연금제도 / 농특세 / 뇌동매매


녹색채권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주도로 발행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 발행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녹지·관리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도시 외곽의 논과 밭이 해당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다.

논농업직불제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헥타르(ha)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쌀 직접지불제'라고도 한다. 즉, 쌀을 일괄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 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얼마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WTO체제에서 허용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ㆍ환경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ㆍ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ㆍ도작경영안정제ㆍ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축산물ㆍ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제도의 시행으로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생산자는 농약ㆍ비료 사용 등 생산정보와 농산물의 출하정보를, 유통업체는 농산물 입ㆍ출고 정보를, 판매업자(대형할인점, 소매상 등)는 농산물 입고일자ㆍ품목ㆍ물량ㆍ납품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등을 관리하여 농식품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는 구별된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지닌 경제 외적인 기능.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강조하는 수입국 모임을 NTC그룹이라 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기능을 이유로 모든 회원국의 농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급격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농업생산자단체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약칭으로 농협이라 한다. 8.15 광복 직후 농지개혁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였던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1958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의 형태로 이뤄졌으나 활동이 미미했다.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해 현재의 농협을 발족시켰다. 주요업무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일이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농축산 관련 신기술ㆍ신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조합원 생활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제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를 줄여 농특세라 부른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다.

뇌동매매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거래가 아닌 남을 따라하는 매매를 말한다. 즉,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노이즈트레이더의 투자행태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쓰인다. 뇌동매매는 간혹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겨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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