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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노쇼(No-Show) / 노인수발보험제도 / 노조전임자 / 녹다운방식 / 녹색 GDP / 그린 GDP /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 녹색금융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녹색뉴딜 / 녹..

by 힐링필링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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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노쇼(No-Show) / 노인수발보험제도 / 노조전임자 / 녹다운방식 / 녹색 GDP / 그린 GDP /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 녹색금융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녹색뉴딜 / 녹색인증


노쇼(No-Show)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쇼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추세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가정에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장기간 요양,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환자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에게 맡겨져 있던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 책임을 사회보험 형태를 통해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조전임자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정부가 2010년 1월 노조법에서 이를 금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 조합비 등에서 충당해야 했다. 대신 타임오프제를 실시하여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녹다운방식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분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수출국에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수입국 공장에 수출한 뒤 최종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운임송비와 관세 절약의 장점이 있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비로 생산비용의 감소도 이룰 수 있다. 또한 무역마찰의 회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수출하는 경우를 캄플리트 녹다운(CKD: complete knockdown)이라고 부르고, 부품 일부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세미 녹다운(SKD: semi knockdown)이라고 한다.

녹색 GDP / 그린 GDP

경제 후생 지표로서 GDP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DP에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 등의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경제 후생 지표로서의 GDP는 여가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포함하지 않으며 환경의 질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녹색GDP는 GDP에 환경의 질을 반영하고자 만든 지표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철폐하면 기업들이 마음껏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GDP는 증가하지만 국민들의 후생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데 비용이 소모되면 GDP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산림 자원이나 어족 자원 등이 고갈되면 국민의 후생이 저하될 수도 있다. 녹색GDP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이다.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보다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적다. 이때문에 최근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국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로 녹색 보호주의가 활용되고 있다.

녹색금융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금융시책이다.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업과 개인의 생산·소비 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처럼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 등이 녹색금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UN 산하 국제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금의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GCF 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위치한다. 이 기구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 총 8,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게된다. 기금 사용처로 기구는 세네갈의 염류화 지대 복원과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 복원 등 8건의 사업을 승인한 상태이며, 여기에는 980억 원 가량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녹색뉴딜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을 뜻하는 ‘녹색’ 성장전략에다 일자리 창출을 뜻하는 ‘뉴딜’ 정책을 합한 말이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던 2009년 1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됐다.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녹색인증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에 대한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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