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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네트워크병원 / 넥스트11(Next-11) / 넷샵(Netshop) / 노동3법 /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 노동기본권 /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지수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쟁의

by 힐링필링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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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네트워크병원 / 넥스트11(Next-11) / 넷샵(Netshop) / 노동3법 /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 노동기본권 /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지수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쟁의


네트워크병원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과 마케팅 등은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강남예치과'가 공동 개원 형식으로 출범했다. 각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각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는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넥스트11(Next-11)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 방글라데시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ㆍ이란ㆍ한국ㆍ멕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터키ㆍ베트남 등을 지칭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 2005년 12월초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 새롭게 떠오를 시장으로 그리고 이 11개국을 제시하였다.

넷샵(Netshop)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고객친화형, 맞춤형 쇼핑으로 변화하는 오프라인 매장.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합리적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에 맞추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노동3법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경제학의 한 분야로, 근로자, 기업, 정부의 선택에 따른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근로자의 노동 시간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업의 노동 수요 및 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결정 과정과 소득분배 등이 주요 연구 주제이며,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근로 조건, 직업 만족도와 같이 고용과 관련된 비금전적 요소들이나 노사관계 등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33조2항).

노동생산성

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

노동생산성지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분기마다 월별·분기별 평균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비율로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가 있다.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에 대한 산출량(산업생산)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임금결정 시 필요한 기준으로 적합하며, 노동생산성의 국제경쟁력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인 소득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여기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피용자 보수,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 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 보수 + 국외 순수취 피용자 보수)/국민소득×100이다.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전체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커지게 된다.

노동쟁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한다.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중재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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