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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남북투자보장합의서 / 남북협력기금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자권리구제 / 납입자본이익률 / 내국민대우 / 내국신용장(Local L/C) / 내부 시차 / 내부 신용보강장치 / 내부 유동성비율(Internal Liquidity Ratio)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ㆍ이중과세방지합의서.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 합의서에 투자자와 투자 자산의 범위,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보장과 함께, 투자 자금과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고,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서는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우선 규정하였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로서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과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및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및 반출ㆍ반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인적왕래,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 부과ㆍ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납세자권리구제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납입자본이익률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간 세후순이익의 비율로 회사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영분석지표이다. 즉, 연간이익금을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서, ‘납입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납입자본금×100’으로 계산된다. 납입자본이익률은 그 회사의 배당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배당률에 비해 납입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증자나 배당증가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보통 납입자본이익률의 50% 정도를 배당률로 정한다. 연 2회 결산하는 회사는 1결산기의 이익을 2배 해서 연간이익금으로 환산 후 그 결산기의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주식의 주요 상장요건으로는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25% 이상이고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내국민대우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관련하여 GATTㆍWTO 분쟁의 주된 제소사유로 자주 원용된다.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 2항),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GATT 3조 4항) , 국내 법 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GATT 3조 5항) 금지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정부조달, 생산자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Local L/C)
Local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Local L/C라고도 한다.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개설한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선적하며, 선하증권 및 신용장을 은행에서 할인,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내부 시차
고전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조절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를 들고 있다. 내부 시차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시점과 그 정책이 실행되는 시점의 차이를 말한다. 내부 시차는 현실 경기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필요한 인식 시차와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실행 시차를 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 시차에 비해 정치적인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실행 시차가 더 길다. 이에 따라 내부 시차로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로 쓰인다. 정부 지출이나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치적인 과정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기 마련이어서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 정책이 실행되는 시기에는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부 신용보강장치
내부 신용보강장치는 자산보유자가 스스로 보증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을 설계시 원리금의 지급조건을 조정하여 위험요소가 완화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유동화증권의 발행 시 지급우선순위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증권을 발행해 기초자산의 현금이 부족할 때 후순위채보다 원리금을 우선으로 지급받는 선순위, 후순위 구조화가 그 예시이다.
내부 유동성비율(Internal Liquidity Ratio)
일반적으로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신용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단기 부채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부 유동성 비율(Internal Liquidity Ratios) 은 각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유동성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유동 자산과 단기 부채의 차이로 계산될 수 있다. 이는 그 이업의 30일 이내의 시장성 있는 유동성 현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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