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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꼬리 위험(Tail Risk) / 끼워팔기(Tying) / 나노 경영(Nano Management) / 나노기술(Nano Technology) / 나스닥(NASDAQ)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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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꼬리 위험(Tail Risk) / 끼워팔기(Tying) / 나노 경영(Nano Management) / 나노기술(Nano Technology) / 나스닥(NASDAQ)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 낙인효과(Stigma Effect) / 남북경제협력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남북경협보험) / 남북청산결제


꼬리 위험(Tail Risk)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사람의 키나 몸무게 등 많은 자연 현상은 대개 특정한 평균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꼬리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발생확률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빈도가 정규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커져 꼬리가 굵어질 경우 꼬리 위험이 발생한다. 꼬리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위험이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2007년부터 서서히 기미를 보이다가 2008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다. 2016년에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세계 금융시장의 7개의 꼬리 위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끼워팔기(Tying)

끼워팔기란 주상품의 판매에 부상품의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PC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가 PC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목된다면 끼워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의 끼워팔기가 위법이려면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경쟁 제한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란 끼워팔기 된 상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위협할 만한 진입장벽을 가졌을 때 성립한다. 별개 상품성은 끼워팔기 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정도를 살펴본다. 구입 강제성은 끼워팔기를 하는 공급자가 해당 시장 내에서 가진 시장지배력에 기대어 소비자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제한성 요건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끼워팔기에 의해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된 정도를 뜻한다. 경쟁 제한성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끼워팔기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했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더 늘어났다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노 경영(Nano Management)

맥이트(McIT) 이론에 기초하여 지속적 고용 유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성취한다는 경영이론이다. 맥이트(McIT)란 경영(Management), 문화(Culture) 그리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노기술은 원자와 분자를 직접 조작하고 재배열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물질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나노기술 처럼, 나노 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아주 작은 세부 활동들을 분석하여, 이를 보다 큰 차원에서 결합·응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지식경영과 함께 주 30시간의 업무활동과 10시간의 학습활동을 목표로 한 스피드 경영 및 시간 관리가 그 핵심이다.

나노기술(Nano Technology)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나 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nanos)에서 유래하였다. 1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를 뜻한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로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대략 원자 3~4개의 크기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을 선도하는 핵심은 1980년대 발명된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과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포함하는 원자현미경의 덕택이다. 나노기술은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극미세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뿐 아니라, 암세포 퇴치ㆍDNA구조를 이용한 동식물의 복제ㆍ강철섬유 등 새로운 물질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특징은 물리ㆍ재료ㆍ전자 등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크기와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스닥(NASDAQ)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외시장을 말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비상장벤처기업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기업들에 비해 자본금이나 경영기법, 그 동안의 실적 등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지만 투자가 성공했을 때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첨단 정보통신업체들이 나스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Automated Quotation)에 등록되어 있다. 나스닥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첨단기술 산업체들의 활동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일본은 자스닥(JASDAQ), 우리 나라는 코스닥(KOSDAQ)이 있다. 이들 시장들은 시장간 매우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주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 장세에 나머지 시장들이 동반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에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 넘쳐서 아래 컵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에 빗대어 경제성장원리를 제시한 이론이다.

낙인효과(Stigma Effect)

과거의 어떤 행위나 모습만을 보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행동이 위축돼 평소 가진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에서 유래됐다.

남북경제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활동. 구체적으로 남ㆍ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ㆍ연구 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경제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인적교류나 교역은 제외한다. 경제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사업상대자와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 의향서(양해각서 포함) 체결 등 협력사업 시행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북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등의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남북경협보험)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이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석 달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남북청산결제

청산결제제도는 청산결제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구상무역 혹은 연계무역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으로 통상 ‘일정기간 교역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청산결제협정은 대략적인 교역 규모와 품목, 수량, 수송방법등을 명시한 후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에 거래대금만 기재하였다가, 6개월 혹은 1년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과 수입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산결제방식은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럽국가들간에 널리 활용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질서가 확립된 이후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통일전 동ㆍ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제제도를 활용하였다. 외환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는 개도국이나 중앙계획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활용해 온 방식으로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은행간 청산결제협정’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제도는 사전에 대금결제용 외화를 준비할 필요를 줄여주며 교역규모를 상호 확정하고 거래 종료 후 청산을 시행하므로 교역당사국으로 하여금 교역수지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게 된다. 남북청산결제제도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계획경제체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북한이 남북간 교역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다. 그 후 2004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도 남북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제는 중국ㆍ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 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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