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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기펜재(Giffen goods) / 기하브라운운동(GBM: Geometric Brownian Motion) / 기회비용 / 긱 경제(Gig Economy) / 긴급복지지원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s) / 긴급조정권 / 긴축정책 / 김치본드 ..

by 힐링필링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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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기펜재(Giffen goods) / 기하브라운운동(GBM: Geometric Brownian Motion) / 기회비용 / 긱 경제(Gig Economy) / 긴급복지지원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s) / 긴급조정권 / 긴축정책 / 김치본드 / 까르네협정


기펜재(Giffen goods)

가격의 하락(상승)이 오히려 수요량의 하락(증가)을 가져오는 재화. 따라서 기펜재의 경우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세기 아일랜드 지방에서 감자가격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증가하자 그동안 주식으로 해 온 감자에 신물이 나서 감자 소비를 줄이고 고기 소비를 늘린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기하브라운운동(GBM: Geometric Brownian Motion)

기하 브라운 운동은 연속 확률 과정(continuous-time stochastic process)의 일종이다. 블랙숄즈 모델에서 유러피안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 예를 들어 금리가 저축은행 5%, 은행 3.5%, 우체국 2.5%인 상황에서 2천만원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 사람이 우체국의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가 가장 낮은 우체국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예금인 셈이다. 안정성이 높은 우체국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넣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으로 보며, 이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긱 경제(Gig Economy)

그때 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단기 섭외하던 방식을 의미하는 gig에서 유래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해결해주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긴급복지지원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단에 생계ㆍ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s)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 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가 정식 발족된 바 있다.

긴급조정권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조정은 15일간 계속되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시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긴축정책

지출 증가를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기조의 재정정책. 긴축적 재정정책을 줄인 말이다. 경기가 과열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과열된 경기를 억제할 수 있다. 반대말은 확장정책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김치본드

외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까르네협정

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까르네)통관이라 한다. 물품이나 견본을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 가입국 간에는 간단한 서류로 통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협약이다.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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