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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마진콜 / 마찰적 실업 / 탐색적 실업 / 마켓드리븐회사(Market-driven Company) / 만기가액 / 매도헤지 / 매매율차 / 매매차익 / 매몰비용(Sunk Cost) / 매스티지 / 매입세

by 힐링필링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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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마진콜 / 마찰적 실업 / 탐색적 실업 / 마켓드리븐회사(Market-driven Company) / 만기가액 / 매도헤지 / 매매율차 / 매매차익 / 매몰비용(Sunk Cost) / 매스티지 / 매입세


마진콜

마진 콜(margin call)은 금융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당일 결제를 매일 정산하여 선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고,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증거금을 채워 넣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투자 이전에 정해 놓은 유지 증거금 비율보다 떨어졌을 때, 자기 자금 비율을 초기 증거금 비율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 / 탐색적 실업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마찰적 실업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으로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부른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는 달리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새로운 직원을 찾는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는 마찰이 생겨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마찰적 실업은 구조적 실업과 함께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실업이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에 비해 직업을 찾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어느 정도의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구직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있다.

마켓드리븐회사(Market-driven Company)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뒤 고객에 대한 이해에 맞춰 제품의 가격이나 특징을 바꿔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마켓드리븐회사는 상품을 먼저 만들어놓고 시장을 개척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 소비자의 선호도, 요구 등을 기초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만기가액

변제 만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도헤지

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예정인 경우, 동 현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선물시장에서 동일한 수량만큼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옵션시장에서도 매도헤지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으로 covered call 전략이다. 하지만 이 전략의 헤지효과는 제한적이다.

매매율차

매입환율(외환매입자가 외환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매도환율(외환매도자가 팔 의향으로 제시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매매율차는 거래통화의 유동성 상황이나 환율의 전망에 따라 변화하며, 외환딜러에게는 수익이 고객에게는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유동성을 제공하는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통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통화일수록 매매율차가 크게 나타난다.

매매차익

매매차익이란 사고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매매차익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도 있지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보편적인 투자 수단의 매력도를 좌우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은 아니지만 거래세, 보유기간 과세 등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인 수익성은 물론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는 적어졌다.

매몰비용(Sunk Cost)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비용이라고도 한다.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매스티지

대중을 뜻하는 mass와 명품을 뜻하는 prestige product의 합성어.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매스티지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즉, 중가 제품을 주로 구입하던 중산층 소비자가 고품질이나 감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저렴한 신명품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매입세

매입세를 알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따라 부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로 매출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매입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로 나뉘게 된다.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그 반대이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매입세라고 하는 것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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