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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명도소송 / 명목 금리 / 실질 금리 / 명목 소득 / 실질 소득 / 명시보증 / 명시이월ㆍ사고이월 / 모기지론 /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Miller theorem) / 모라토리엄(Moratorium) / 모..

by 힐링필링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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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명도소송 / 명목 금리 / 실질 금리 / 명목 소득 / 실질 소득 / 명시보증 / 명시이월ㆍ사고이월 / 모기지론 /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Miller theorem) / 모라토리엄(Moratorium) / 모멘텀 /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명도소송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명목 금리 / 실질 금리

명목 금리는 화폐 1단위를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대가로 지불한 화폐액으로서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으로 이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관계는 피셔(I. Fisher) 효과에 의해 설명된다. 즉,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의 합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로,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다를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년간 자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실질 금리가 2%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명목 금리를 5%로 할 때 서로 만족하며 거래를 하게 된다. 만일 1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낮은 2%에 머물게 되면 실질 금리는 3%가 되어 대출자는 이득을 얻고 차입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은 4%로 상승하게 되면 실질 금리는 1%가 되어 대출자는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이득을 얻게 된다.

명목 소득 /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은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소득이고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기준 연도에는 물가 지수가 100이기 때문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은 같다.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변화로 경제 형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이 아니라 물가 변동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 실질 소득을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연도에 500만원이었던 임금이 현재 10% 상승하여 550만원이 되었더라도 구매력으로 평가한 경제 형편은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지에 따라 좋아졌을 수도 있고 나빠졌을 수도 있다. 만일 물가가 10% 상승하여 물가 지수가 110이 되었다면 현재의 실질 임금은 기준 연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물가가 5% 상승하여 물가 지수가 105가 되었다면 실질 임금은 524만 원이 되어 경제 형편은 좋아진 것인 반면 물가가 15% 상승하여 물가 지수가 115가 되었다면 실질 임금은 478만원이 되어 경제 형편은 나빠진 것이다.

명시보증

명시보증이란 보증의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보험자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것이든지 추가될 수 있으며, 보증을 명시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해진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기지론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구입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 모기지론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게 임차되는 주택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미약하여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Miller theorem)

특정 사업이나 기업체의 가치를 산출할 때 이용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회사의 가치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수익을 창출 해 낼 수 있는지와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 리스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가 이득을 분배하는 방식은 이 회사의 가치와 연관이 없다고 간주한다. 이 이론은 시장에 세금도 없고, 회사의 부도 위험도 없는 등 완전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유효하다. 이 이론은 회사가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부채 레버리지를 끌어와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때 사용된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불유예’라고 부른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을 하게 된다.

모멘텀

원래 모멘텀은 물질의 운동량이나 가속도를 의미하는 물리학 용어지만 주식투자에서 흔히 주가 추세의 가속도를 측정해 주가의 변동 상황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다. 즉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때 모멘텀의 기울기에 따라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추세분석의 기초가 된다.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의 잔액조회, 계좌이체, 예금조회, 환율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크레디트카드) 거래,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안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뱅킹과 구분되고,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뱅킹과 구분된다. 또 별도의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이용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인터넷 뱅킹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도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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