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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모바일커머스(M-Commerce) / 모성보호법 / 모자펀드 / 모집주선 / 모태펀드 / 모티즌(Motizen) / 목적세(Earmarked Tax) / 몰링족(몰고어) / 무기명채권 / 무담보콜
모바일커머스(M-Commerce)
이 용어는 1997년 글로벌 모바일 커머스 포럼(Global Mobile Commerce Forum)에서 케빈 듀피(Kein Duffey)가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무선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손에 전자상거래 능력을 직접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동 단말기와 무선통신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모바일 광고 및 모바일 금융 등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자주 사용되는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은 모바일 커머스의 하위개념으로 모바일 기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는 유통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모성보호법
여성의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립시켰다.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자펀드
모자 펀드(Master-Feeder Fund)는 모펀드(Master Fund)와 자펀드(Feeder Fund)의 합성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펀드(Feeder Fund)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모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펀드(Master Fund)에 투자하는 방식을 모자펀드라고 한다. 투자자는 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자펀드에 투자한 뒤 모펀드의 운용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여러 개의 개별 자펀드를 통해 얻은 투자자금을 모펀드에서 통합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모집주선
발행회사가 스스로 인수위험을 부담하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행예정증권의 전량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발행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위탁모집이라고도 하며 전문지식을 지닌 발행기관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발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한국모태펀드의 정식명칭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다.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이다. 모태펀드는 크게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헤지펀드(Hedge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의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됐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조합출자금 운용대상 선정 및 창업투자회사 평가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모티즌(Motizen)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 등의 이동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이동전화의 모바일(mobile)과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citizen)을 결합한 네티즌(netizen)의 합성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몰려 있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20대와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어디에서나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티즌들은 가장 선호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인터넷 쇼핑과 채팅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보검색,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전자우편, 게임 등의 순이었다. 최근 아이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면서 요긴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막히는 길이 있으면 안 막히는 길로 찾아 갈 수 있게 하고,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목적세(Ear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 국세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는 중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몰링족(몰고어)
복합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뿐 아니라 공연을 보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등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소비계층. 최근 전세계적으로 쇼핑 시설과 함께 영화관, 공연장,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는 복합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 자체를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닌, 구매와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는 몰링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무기명채권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 무기명수표나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채권(공/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만기 전 채권을 현금화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하여 매각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또 하나 채권자가 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고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장기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담보콜
무담보콜은 콜자금의 차입자가 콜자금 제공자에게 국채 등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콜거래를 말한다. 보통 담보콜의 경우 거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담보콜로 거래되는 편이다. 하지만 콜금리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자금을 제공한 금융회사까지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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