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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무디스 / 무상감자 / 무상증자 / 무액면주식제 / 무어의 법칙(Moore's Law)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무역관련투자조치 / 무역구제제도 / 무역의존도 / 무역장벽규정

by 힐링필링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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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무디스 / 무상감자 / 무상증자 / 무액면주식제 / 무어의 법칙(Moore's Law)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무역관련투자조치 / 무역구제제도 / 무역의존도 / 무역장벽규정


무디스

1990년 설립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로 영국의 ‘피치(Fitch)’,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함께 세계금융시장의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힌다. 신용평가기관으로서 무디스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종합 평가해 국가, 은행 및 채권에 대해 등급을 발표한다. 등급 산정에는 해당 국가 및 은행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되는데 크게 대외부문의 안정성과 해당 국가의 대내적 요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적 요소란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을 말하며, 대내적인 요소들로서는 재정의 안정성, 구조 조정, 정치적 안정성 등을 꼽는다. 대외부문의 안정성은 국제투자자가 해당국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필요한 외환보유고가 적정한지가 당연히 고려될 것이며, 단기외채의 양이 특별히 많아서 자금 회수 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경상수지는 적정한지 즉, 적자수지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외화의 보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는 안정적인지 등을 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에서 지적한 대내적 요소들은 대외적으로 발행한 국가채권의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당국 정부의 재정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정책이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인가 등을 보는 것이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최고 Aaa부터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Caa1, Caa2, Caa3, Ca, C 순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11번째인 Ba1 등급부터는 투자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한 현 등급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긍정적(positive)',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면 안정적(stable),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이면 부정적(negative)이라는 표시를 해당 등급 뒤에 붙인다.

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減資)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자본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한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으로, 단지 회계 장부상 이익금 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간 것이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이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무한정 허용하여 줄 수 없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발행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액면주식제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일본은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발행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일종의 법칙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분량이 18-24개월 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이는 컴퓨터 성능이 거의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5년 미국 인텔사의 고든 무어(Gordon Moor)는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매년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지난 수년간 다소 느려져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자 ''고든 무어의 법칙''의 정의를 수정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무어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인터넷은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조직은 계속적으로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치사슬의 법칙과 함께 인터넷 경제의 3원칙으로 불린다. 무어의 법칙은 PC의 처리속도와 메모리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1990년대 말 미국의 정보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2월에 반도체 업계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를 선언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폐기되게 되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89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가맹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은 동 협정의 타결에 따라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관세법 제 235조)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WTO는 이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ㆍ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협정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분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이 협정은 그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관련투자조치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 WTO 조치는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법적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핵심은 상품교역 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내국민 대우와 수량제한 금지, 개도국 우대조치, 통지 및 경과조치 등이다. 다만,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무역구제제도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주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System),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 세이프가드(Safeguard)로 구분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는 점이 다르다.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무역 성향’이라고도 한다.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계산한다.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DP).

무역장벽규정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 미국이 301조(무역협정에 의한 미국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경우 USTR의 대응 규정)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다.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무역장벽규정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따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ㆍ보복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은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무역장벽규정은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소대상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무역장벽규정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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