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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무역촉진권한 / 무역특혜협정 /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 무자료거래 / 무중량경제 / 무지의 베일 / 무차별곡선 / 무체재산권 /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무역촉진권한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한 법.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연장 또는 부활되어 오다가 1994년 UR협정 비준 이후 한동안 소멸되었다. 그러나 부시정부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을 강조하며 이 법의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 2002년 8월에 부활되었다.
무역특혜협정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되는 것.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초기단계이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협정,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무임승차자의 문제란 소비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타인이 소비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를 공급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 두면 공공재는 적정 수준으로 생산될 수 없다.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가 이뤄지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자료거래가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중량경제
통상 눈에 보이지 않고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오락, 금융상품 등의 지적재산 관련 생산활동이 해당된다. 무중량 경제의 특징은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제품을 복사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무중량 경제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철학자 롤즈(J. Rawls)가 최소 극대화라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공정한 원칙을 내세우게 되어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소득이 최하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롤즈는 공공 정책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공 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에 비해 최빈층의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 극대화의 원칙도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곡선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재화 조합들의 궤적.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분석할 때 사용된다.
무체재산권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무체재산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에 사용된 금액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연수는 법정내용연수 또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형체가 없는 자산이므로 내용연구를 경과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기 ?문에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Depreciation)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담합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 없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사업자 간 의사 결정의 상호성이 인정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될 수 있다. 예컨대 선도적 기업이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추종자 기업들이 그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정황 상 가격에 대한 기업 간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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