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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언더라이팅 위험 /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 엄브렐러펀드 / 업무연속성계획(BCP) / 에너지 빈곤층 / 에너지관련 라벨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버그린 조항 / 에볼라 바이러..

by 힐링필링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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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언더라이팅 위험 /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 엄브렐러펀드 / 업무연속성계획(BCP) / 에너지 빈곤층 / 에너지관련 라벨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버그린 조항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


언더라이팅 위험

언더라이티 위험(Underwriting Risk)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게 발생되는 위험 중 하나로 보험계약을 인수 할 때 계약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여 적은 보험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재보험사가 지급해야되는 재보험금이 재보험료와 투자이익의 합계를 초과할 위험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재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통해 출재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 보험료를 자본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보험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재보험사는 손해를 경험한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한국어로는 '초기수용자'로 번역되며 제임스 버논(J. Vernon)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에서 제품 도입기에 구매하는 사람들이다.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의 1962년 책 ‘Diffusion of Innovation'에서 처음 언급됐다. 그리고 기술을 받아 들이는 순서에 따라 ‘이노베이터(Innovator)’,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얼리 머저리티(early majority)’, ‘레이트 머저리티(late majority)’, ‘레거즈(laggards)’로 분류했다. 기업측면에서 제품의 광고 및 품질의 개선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중요한 목표고객이 된다.

엄브렐러펀드

보통 펀드와는 달리 시장상황이나 테마에 따라 지정된 하위의 펀드들을 대상으로 펀드간의 전환이 자유로운 펀드를 말한다. 엄브렐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여러개의 우산살이 모여 하나의 우산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개의 펀드가 모여 하나의 펀드를 이루고있다고 하여 붙여졌다. 카멜레온 처럼 투자자가 투자의 색깔을 바굴 수 있다고 해서 '카멜레온 펀드'라고도 불린다. 엄브렐러 펀드는 상품 가입시 미리 판매수수료(가입금액의 1~2%)를 내는 대신, 하위 펀드로 전환할 때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업무연속성계획(BCP)

재해ㆍ재난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조직이 핵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적정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빈곤층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한다. 즉, 에너지 빈곤 기준은 (에너지 구매비용 ÷ 가구소득) × 100 = 10%↑ 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관련 라벨링

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한다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에너지라벨링은 특정 환경측면만을 평가하는 라벨링으로서 대표적인 단일속성(Single Issue) 라벨링의 한 예이다. 에너지라벨링은 자발적인 경우(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와 강제적인 경우(대상제품은 모두 평가받아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갖고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제적 라벨링은 정부에 의한 규제이므로 지정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규제대상이 된다. 다른 환경목적 라벨링 가운데서도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므로 제조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Energy Guide, 호주의 Energy Rating, 유럽의 Energy Efficiency Label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가에 기초를 두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을 유도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Energy Star Program, 유럽 9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GEEA, 스위스의 Energy 2000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사무가전기기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3자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후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치거나 바꾸는 데 투자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액(성과)을 에너지 사용자와 상호배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이다. 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이미 투자된 에너지 절약시설은 고객이 소유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에너지 절약시설 개체를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에버그린 조항

에버그린 조항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하여 이를 발행한 은행이 신용장의 만기일 30일 전에 신용장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만기일로부터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자동으로 만기일이 갱신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때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발행하여, 수출 업자가 개설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통해 신용을 보증받아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을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증서이다.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에볼라 바이러스병이란 필로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린다.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근처 마을과 수단 외곽지역 2곳에서 처음 발생했다. 환자의 혈액과 침·땀·정액 등 체액, 피부 조직 등을 통해 감염된다. 최소 2일에서 3주까지 잠복기를 가지는데 초기에는 고열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여 다른 질병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와 함께 장기 기능이 멈추고 출혈이 계속돼 목숨을 잃게 된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해열되었다가 다시 발열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에 서명하거나 위탁 상품을 납품하는 등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금액을 예치해두는 계정을 말한다. 에스크로(Escrow)의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의 뜻은 ‘서류에서 사용하기 위한 두루마리’다. 오늘날 미국 경제 분야에서 에스크로의 의미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산탁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신탁인이 제3자의 신탁계정에 맡기는 돈, 채권, 권리증서 혹은 재산’을 의미하며, 미국 법률용어로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한다. 에스크로 계정은 이러한 개념을 무역 거래에 도입한 것으로 바터무역(Barter Trade)에 의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터무역거래는 무역업자 A가 상품 수입을 위해 에스코로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 무역업자 B는 그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출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때 A는 그 어음을 결제함에 있어서 직접 B에 외화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외국환은행에 기탁하여 둔다. 그러면 다음에 B가 A로부터 상품수입을 하는 경우에, 기탁한 외화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것이 에스크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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