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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재정절벽(Fiscal cliff) / 재정조기집행 / 재정증권 / 재정투융자 / 재조달원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재할인율(Rediscount Rate) / 재할인율정책 /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 / 쟁의..

by 힐링필링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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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재정절벽(Fiscal cliff) / 재정조기집행 / 재정증권 / 재정투융자 / 재조달원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재할인율(Rediscount Rate) / 재할인율정책 /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 / 쟁의행위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리스가 2011년 10월에 쓴 '수퍼위원회와 재정절벽'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2012년 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13년에 닥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정조기집행

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12월 2일)되면 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해 동안의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증권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수단.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국고금 조달여건 및 지출소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정투융자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재정투자ㆍ정부투자ㆍ정부자본형성 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ㆍ설비ㆍ기계ㆍ도로ㆍ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 자금에 의해 수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투융자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주요 투융자대상도 민간 경제주체가 투자를 기피하거나 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원배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한다. 재정투융자가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수단으로 뿌리내린 것은 1930년대 세계공황 이후이며, 시장기구의 조정능력만으로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 되었다.

재조달원가

부동산에서는 현존하는 대상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다. 복제원가는 동일한 노동력으로 동일한 원자재 구조를 가진 물건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대치원가는 동등한 효용을 가진 물건으로 대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회계용어로는 이미 조달한 설비나 재고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조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이르며 대체원가라고도 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리점 폐쇄 또는 거래중지, 리베이트 지급중지 등의 제재를 할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단계별 사업자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시장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며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체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일반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하며, 재할인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기 안정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수단을 재할인율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재할인율을 올리면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상승, 이에 따라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를 유도한다. 반면 경기가 침체하고 디플레이션 경향이 될 때에는 재할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자금 수요증가를 유도한다.

재할인율정책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수단을 통칭하여 말한다. 여기에서 재할인(Rediscount)이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상품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다. 어음에는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시점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도 은행이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어음을 사는데, 이것이 어음할인이다. 재할인은 이 할인된 어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다시 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재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즉, 시중에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 금리를 높여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재할인 금리를 낮추어 유동성을 조절한다.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

미국 지방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부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10년 버냉키 의장이 이 회의의 연설을 통해 2차 양적완화(QE2)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잭슨홀 미팅은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는 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쟁위행위 유형으로는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아지(Sabotage), 생산관리,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ing), 직장점거, 준법투쟁 등이 있다. 파업(Strike)은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태업(Soldiering)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사보타아지(Sabotage)는 통상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관리는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콧(Boycott)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다. 피케팅(Picketing)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쟁의 중임을 알리고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직장점거란 파업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장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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