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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저가심의제 / 저소득층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Program) / 저율관세할당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저축은행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 적격자산 / 적기시정조치
저가심의제
국가가 최저가낙찰제(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입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하게 하고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저가심의제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Program)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월세 보조금 교환권.
저율관세할당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 할당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법은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작인접권은 보통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저축은행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고,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단축된 명칭을 사용한다. 주 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나뉘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대출 금리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살 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수요를 저탄소, 친환경차로 이전하여, 자동차 부문의 석유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중국 정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로 나뉘어 있다. 이중 홍콩 증시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A주식과 외국인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B주식으로 나뉘어 있다. 외국기관투자가가 중국 본토 증시의 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참고로 중국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도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적기시정조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을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를 넘어야 이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BIS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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