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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래형 담보 / 장바구니 물가 / 장수리스크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장외거래 / 장외시장 / 장외주식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by 힐링필링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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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래형 담보 / 장바구니 물가 / 장수리스크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장외거래 / 장외시장 / 장외주식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994.7.15일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2.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자유적립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되지만,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010.1.1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장래형 담보

장래형 담보(Prospective Cover)는 금융재보험의 한 종류로 재보험계약 체결 시 재보험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재보험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 사고가 장래에 발생하면, 재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장바구니 물가

직접 시장에서 소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물가로 체감 물가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공식 물가는 여러 상품을 종합하여 측정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인 반면 체감 물가는 개개인이 몇몇 품목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가격 변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물가 지수 중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1995년부터 조사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보조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이다.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152개를 선정하여 물가의 변동을 측정한 것이다.

장수리스크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맞춘 준비는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예컨대, 자신이 70세까지 살겠다는 가정 하에 그때까지 쓸 돈만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남은 30년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장수리스크'란 표현을 쓰며 고령화 사회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외거래

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외거래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나,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장외시장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거래소시장은 일정한 거래규칙과 집중된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ㆍ조직적인 시장인 데 반해, 장외시장은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 개별적인 접촉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ㆍ추상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 증권유통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나눠지므로, 장외시장은 결국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한다.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이나 제3시장(프리보드)도 모두 장외시장에 해당한다. 장외시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주식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준비 중인 경우, 또는 현금 보유가 많아 공모를 통한 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하다. 장외주식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거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 개인 간 매수매도 호가에 의한 의사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거래가 성사돼 외부 변수의 영향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상장되지 않은 만큼 주식종목의 정보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은 단점이다.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거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장내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면,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 장내옵션,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로 분류되며, 이 중 선물, 장내옵션이 장내파생상품이고,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가 장외파생상품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은 ▲ 통화관련상품인 통화스왑, 통화옵션, ▲ 금리관련 파생상품인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옵션, 금리스왑, ▲ 기타파생상품으로 주식관련파생상품, 원자재관련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 장내파생상품은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지만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끼리 거래가 일어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전체 금융위기를 더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구를 통한 결제제도 도입의 합의가 있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를 말한다. CCP는 IRSㆍ신용부도스와프(CDS)ㆍ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들 간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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