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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자산운용사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 자산재평가 /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자연 실업률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자유방임주의 / 자유재(Free Goods) / 자중손실
자산운용사
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는 회사로 뮤추얼펀드에 모인 돈을 운용한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유가증권과 자산을 투자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펀드의 운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하거나 보내준다. 보통 펀드의 투자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통상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다.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회사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데 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다.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시점부터 유동화 자산의 만기 때까지 발행된 ABS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 발행한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다.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 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다. 기업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ABS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 시켜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은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저율의 재평가세를 부과한다.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2008년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다.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중 유형자산부분을 조기에 도입하여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1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나 민간기업 기부금에서 3년간 저축액의 1~2배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2배인 720만원까지 정부나 민간기구에 지급해 1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용도는 주택 구입ㆍ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금은 민간 지원액과 같은 규모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ㆍ캐나다ㆍ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본인 저축금과 지원금 규모가 1 대 1 또는 1 대 2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300~2000달러이다.
자연 실업률
정상적인 실업률로서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고전학파의 완전 고용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어 균형 고용량은 완전 고용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이질적인 노동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프리드먼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시장에서는 균형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가 같으면 평균적으로 전체 노동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실업률은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주는 실업률 수준이며, 이때의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 부른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독점기업이 경쟁자 없이 지속적으로 독점기업으로 시장에 남으려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이 필요하다. 진입장벽에는 대표적으로 생산요소의 독점, 규모의 경제,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정부규제가 있다. 이 중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자연독점이라고 부른다.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시킬수록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이렇듯 많이 생산할수록 수익을 거두기 쉬운 구조는 소규모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용이하게 만든다. 이는 높은 고정비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재화를 공급하는데 높은 고정비용이 든다면 소규모 기업은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중 가스는 공급하려면 높은 고정비용을 들여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 설치하면 보수비용은 그리 크지 않아 설치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한편 다른 기업이 가스 시장에 진입하려면 가스 배관을 큰 비용을 들여 설치하거나, 또 다른 큰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기업의 가스 배관을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독점 시장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므로 자연독점이 유지된다.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Laiseez-faire)은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하는 경제 사상을 말한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rancois Quesnay)를 비롯한 중농주의 학파는 국가의 부가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보는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농업을 부흥시키고 국가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상주의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 무역 주의를 추구했다. 이에 대해 케네는 인간 사회에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을 배척하고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자유 방임 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는 본 애덤스 등의 고전학파의 사상으로 이어졌다.
자유재(Free Goods)
존재량이 무한하여 특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만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희소성이 없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필요가 적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극히 드물며, 공기나 햇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유재와 반대되는 개념은 경제재라 하는데, 경제재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이므로, 통상 재화라 하면 경제재를 의미한다.
자중손실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자중손실은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이나 보조금, 정부의 가격통제 등으로 발생한다. 사중손실,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으로도 불린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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