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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자본잠식 / 자본지분 / 자본집약도 / 자본화율 / 자본환원율(CAP rate) / 자사주 / 자산 효과 / 자산관리회사 / 자산동결 / 자산부채이전
자본잠식
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50% 이상의 자본잠식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며, 전액잠식은 퇴출사유가 되므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킬 때에는 자본전액잠식이라 표현한다.
자본지분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본집약도
영업레버리지는 별도로 하고, 1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총자산을 매출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는 자산회전률의 역수인데, 이는 수익 발생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자본집약도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경공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낮고, 중화학공업은 자본집약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본화율
①자본화율은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 자본화율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증시 규모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②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수치. 자본화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되었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자본환원율(CAP rate)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과 이에 투자한 비용과의 비율을 따져 봄으로써 내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Capitalization Rate(줄여서 Cap Rate)인데, Cap Rate은 NOI를 매입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Cap Rate = Net Operating Income / Property Value)이며, NOI는 총수익(Gross Income)에서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Vacancy)로 인한 손실과 각종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s)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말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하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자산 효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가계가 소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가계가 소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여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산 효과는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와 함께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된다.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동시에 부동산개발ㆍ채권추심ㆍ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관리회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에 명시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자산유동화, 정부대행업무 등의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자산동결
자산을 현 상태대로 두되 이동, 처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경제 봉쇄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국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부채이전
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ㆍ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처음에 기업을 정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P&A)에 따른 정리는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ㆍ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ㆍ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ㆍ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ㆍ합병(M&A)과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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