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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피크제 / 임대료 / 임대차 / 임차료 / 임파워먼트(impowerment)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입법과목 / 입지규제최소지구 / 입찰

by 힐링필링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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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피크제 / 임대료 / 임대차 / 임차료 / 임파워먼트(impowerment)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입법과목 / 입지규제최소지구 / 입찰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이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 연장법’이 2016년 본격 시행되면서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대료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돈을 뜻한다. 즉 임대료는 수익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임차료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의미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임차료

건물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기계ㆍ운반구 등의 동산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체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파워먼트(impowerment)

empowerment는 ‘주다’라는 의미의 ‘em’과 ‘권력’이란 뜻의 ‘power’가 결합된 말로, 권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방향을 잡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사결정하도록 만들거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근무환경을 본인이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재무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가난과 질병,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장기적 투자.

입법과목

국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관ㆍ항과 세출예산의 장ㆍ관ㆍ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 과목을 말한다.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행하여진다.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이나 역세권을 주거 및 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와 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시키고,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 자산이 연계된 관광이나 문화, 상업 기능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 등은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찰

상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맡길 업체를 찾을 때 여러 희망자로부터 각자가 내놓는 가격을 받아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면을 통해 신청하여 제시한 조건의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입찰 제도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지에서 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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