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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트리플 강세 /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 트릴레마(Trilemma) / 트위터(Twitter) / 트윈슈머 / 특별부가세 / 특별소비세(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 특별수선충당금 / 특별회..

by 힐링필링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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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트리플 강세 /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 트릴레마(Trilemma) / 트위터(Twitter) / 트윈슈머 / 특별부가세 / 특별소비세(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 특별수선충당금 / 특별회계 / 특수은행


트리플 강세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원화강세와 채권가격도 상승(금리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주가와 환율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을 많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달러화가 외환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치는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또는 다른 요인으로 시장에 채권수요가 늘어난 경우 채권값까지 상승(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환율,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트리플 약세’라고 한다. 트리플 약세는 ‘주가하락,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이 맞물린 경우이다.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상충관계.

트릴레마(Trilemma)

세 가지 정책 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 거시경제학에서 '물가', '실업', '국제수지'의 3가지 간에 존재하는 상충관계가 대표적이다.

트위터(Twitter)

트위터는 한글 140자, 영어 280자 이내의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라 하는데,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트위터의 주요 기능은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우(follow)'라는 기능이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자기고 있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한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팔로어'로 등록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유명인사를 등록해 놓고 그들의 동정을 파악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twitter.com'이며, 사용자의 트위터 주소는 '@아이디'로 표기된다. 트위터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으로, 블로그보다 쉬운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보다 즉각적이며,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을 가진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의 주요 전략이 트위터를 이용한 적극적 의견개시로 밝혀져 트위터의 영향력이 재확인되고 있다.

트윈슈머

쌍둥이(Twin)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단어로 기존의 소비자와 동일한 기호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합된 신조어다. 다른 사람들의 사용후기나 경험담을 참고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트윈슈머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인터넷쇼핑에서 사용후기, 구매후기 등을 보고 구입하는 트윈슈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되며, 업무용 토지 등을 팔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ㆍ연수원 등을 살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개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ㆍ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에는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방식,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도색작업 등의 전체 장기수선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수은행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수은행(special bank)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ㆍ운영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 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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