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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특약 / 특정승계 / 특허박스(Patent Box) / 특허협력조약 / 특혜원산지규정 / 틈새시장(niche market) / 티보(TIBOR) / 티저광고(Teaser Advertising) / 티파티(Tea Party) / 파견근로제
특약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기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 보완하거나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한다. 일반적인 특약의 종류는 ①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한 때의 보장), ② 상해특약(재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 ③ 재해입원특약(재해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④ 질병입원특약(질병으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⑤ 성인병 입원특약 (성인병으로 입원 수술한 때의 보장) 등이 있다.
특정승계
개개인의 권리가 개개인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해 소유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특정승계에 포함된다. ↔포괄승계: 상속이나 회사합병처럼 이전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일괄하여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수익뿐 아니라, 지식재산 자체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박스를 통해 당국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특허협력조약
동일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별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따른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허협력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조인한 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하였다. 과거에는 발명자가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법규, 절차, 언어가 다른 각 국가별로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특허협력조약에서는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MFN)을 적용 받지 않고 일방 또는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주로 개도국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남ㆍ북한 내부 거래 인정에 따른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FTA 및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개도국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목적, 덤핑방지관세부과 제외 등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목적 이외의 것을 말하며 주로 대외무역법령이 적용된다.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틈새시장(niche market)
틈새를 뜻하는 ‘Niche’와 시장의 ‘Market’가 합쳐진 용어로 틈새시장을 나타낸다. 90년대 초기에는 대량 마케팅의 방식으로 한 제품을 통해 전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인적 있으나,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성을 띄게 되면서 특정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공략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티보(TIBOR)
일본 은행 간 거래 금리를 통칭한다.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거래(LIBOR)의 도쿄 판으로, 금융선물거래나 금리스왑거래의 지표금리로 사용된다.
티저광고(Teaser Advertising)
상품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의문점을 유발시키면서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놀려대는 사람, 짓궂게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teaser를 붙여 만든 용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회사명ㆍ브랜드명을 숨기고 독자의 주의를 유도할 만한 아이콘이나 문구를 내보내고, 다음에 상품의 특징이나 가격을, 마지막으로 브랜드명을 밝히는 식으로 단계적 노출을 통해 완성시키는 광고이다.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을 거꾸로 넣거나 양말만 걸어가는 광고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광고, 인간의 호기심에 호소하는 광고도 티저광고라 한다. 동시에 후속광고를 삽입하여 연속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한다. 사전광고라고도 하는 티저광고 기법은 주로 인터넷ㆍ정보통신ㆍ휴대폰 등 N세대를 겨냥한 제품광고에서 많이 사용된다.
티파티(Tea Party)
미국의 조세 저항 운동으로, 특정 정당이 없는 무정형의 형태로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띠어 ‘극우 반정부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1773년 영국 식민지 시절 무리한 세금 징수에 분노한 보스턴 시민들이 영국정부가 과세한 홍차를 거부하면서 보스턴 항구에 수입되려던 홍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됨)에서 유래되어, 티파티 운동은 식민지 거주민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2009년 초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7천8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 데 반발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면서, 티파티 운동은 전국으로 번졌다. 이들은 첫 번째 원칙으로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작은 정부와 세금 인하, 각 주별 권한 강화 및 강력한 국가안보 등 보수적 가치를 내걸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1년 재산세 부과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재벌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의 각종 신문들은 보수층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중국판 티파티 운동’의 가능성을 전했다.
파견근로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 일이 끝나면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주문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여 비성수기에는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휴직하여 일정기간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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