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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투자은행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자보호 / 투자자유지역 / 투자협정 / 투자활동지표 / 트러스트 / 트레이너지수 / 트리거(Trigger) / 트리즈(TRIZ)
투자은행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ㆍ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ㆍ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ㆍ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대응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ㆍ보험사ㆍ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ㆍ공공단체ㆍ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대표 투자은행들은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및 파산되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차별적인 법령 또는 규제, 정책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 표기는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이며, ISD라고 줄여 표기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 간 투자 협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소유권 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취득)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ISDS를 포함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 사실에 대한 정부 측의 이의 제기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막대한 배상금 지급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2018년 FTA 개정 협상에서 이 조항은 수정되었다. 투자국 정부의 조치가 단순히 투자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없도록 ISDS 소송 남발을 제한하게 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해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 투자기업인 엘리엇, 론스타 등이 제소한 사례가 있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의 소송은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되었고, 2021년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는 투자자가 실제로 펀드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펀드시장 구조개선 등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피해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협정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투자활동지표
한 나라 경제의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지표를 말한다. 크게 설비투자지표와 건설투자지표로 나뉜다. 투자활동지표는 주로 미래의 경기추세를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의 투자활동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는 설비부문 지표와 건설부문 지표로 구성된다. 설비투자 부문에는 설비투자추계, 기계류 수입액, 설비용기계 내수출하, 국내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또 건설투자 부문에는 건설기성액, 국내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이 포함된다. 설비투자지표 중 설비투자추계는 설비투자재의 월별 국내 생산과 수입액 중에서 수출과 중간수요 등을 차감해 설비투자의 순국내 공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설비용기계류 수주액을 기종과 발주자별로 조사해 산출하며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된다.
트러스트
트러스트는(Trust)는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동일한 생산단계에 속한 기업들이 하나의 자본에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기업합병이라 할 수 있다. 트러스트라는 용어의 유래는 1879년에 석유재벌 록펠러(Rockerfeller)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그는 트러스트 증권(신탁증권)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40여 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소수의 수탁자에게 위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이 석유회사들의 경영관리 등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석유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의 피해로 미국에서 이후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을 영문으로 Anti-Trust Law라고 쓴다.
트레이너지수
시장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률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펀드위험지표의 하나다. 위험 조정 성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샤프지수가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률 정도를 나타낸 것이라면 트레이너지수는 시장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지수로 초과수익률을 나눈 것이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펀드를 평가할 때 적합하다.
트리거(Trigger)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로서, 어떤 사건의 반응ㆍ사건을 유발한 계기나 도화선의 의미다. 의미가 더 확대되어 마케팅에서 ‘연쇄반응을 유인하는 촉매제’,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뜻으로 쓰이면서, 트리거들을 만들고 붙잡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참고로, 트리거가 컴퓨터 용어로 쓰일 때에는 특정 테이블이나 테이블의 레코드에 어떠한 사건(이벤트)이 발생하였을 때 내부적으로 실행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러시저를 말한다.
트리즈(TRIZ)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 관건이 되는 모순을 찾아내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체계적 방법에 대한 이론이다. 러시아어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다. 트리즈는 러시아 과학자 겐리히 알트슐러(Genrich Altshuller)가 1940년대 구 소련 해군에서 특허 심사업무를 할 당시에 발명에는 어떤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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