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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협상가격차 / 협업 / 협의통화 / 협정가격 / 협정관세율 / 협정요율 / 협조융자 / 형성판결 / 형식승인제도 / 형식주의

by 힐링필링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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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협상가격차 / 협업 / 협의통화 / 협정가격 / 협정관세율 / 협정요율 / 협조융자 / 형성판결 / 형식승인제도 / 형식주의


협상가격차

독점적 산업부문과 비독점적 산업부문 사이에 생산물의 가치실현력에 차이가 발생해 일정기간 양자의 생산물 가격지수에 격차가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공산물과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에 시계열적으로 나타낼 때 두 선이 교차한 후 벌어지는 모습이 가위 모양(鋏狀, 협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협상가격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의 특징상 농업의 발전이 대체로 공업보다 느리기 때문에 공업자본가는 경제ㆍ정치적으로 우세한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산물의 가격을 인상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낮은 수준에 묶어 둠으로써 고립 분산된 영세소농을 수탈한다.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 대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공산품에 독점 이윤을 부과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농업생산자들의 고립분산성을 이용하여 생산가격 이하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ㆍ공업간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협업

동일생산과정 또는 관련된 생산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계획적으로 협력하는 노동형태이다. 협업은 원시공동체, 노예제 사회, 그리고 봉건적 사회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업의 형태는 다수의 노동자가 각각 별개로 동일 종류의 완성품을 만드는 단순협업과 각 노동자가 행하는 개별적인 생산활동이 모두 다르거나 또는 일부가 상이하여 각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생산활동 전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최종적인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복잡협업으로 구분된다. 단순협업은 사람들이 동일장소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도구의 공동 이용으로 개별노동의 총계 이상의 생산력이 실현된다. 복잡협업은 경영적 생산의 기술적 분업에 의한 협업으로서 오늘날의 분업을 의미한다. 분업에서는 노동의 숙련도, 작업공정의 연계성, 도구의 단순화ㆍ다양화 등에 의해 생산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협의통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인 현금통화에 요구불예금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예금을 더한 것.

협정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종 기업들이 협정계약을 통해 정한 판매가격.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담합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동종 업종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카르텔 형성 행위의 하나이기도 하다.

협정관세율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의하면, 행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협정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②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③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④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협정요율

협정요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계산하여 보험업계에 제안하는 보험요울을 말한단. 예를 들면, 선박보험 중 총 500톤 미만 선박보험의 요율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협정요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한국 국적선이거나 선박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국내법인, 또는 개인인 총 500톤 미만 선박이다.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은 개별 보험회사에서 인수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다.

협조융자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이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속이 복잡하고 기동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성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켜 형성판결이라 한다. 이혼소송이나 합병무효 등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ㆍ의료기기ㆍ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 부처에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는 전기용품, 중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및 농기계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한편, 자가인증제도란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형식승인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 자체적인 인증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식승인제도는 제품 제작 이전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출하가 금지되지만 자가인증제도에서는 일단 제작,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모델을 전량 회수하는 소위 리콜(recall)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부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이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1992년 7월부터 운행과정에서 제작결함이 발생될 경우 애프터서비스(AS) 차원에서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10월에 막을 내린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은 형태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말 형식승인제를 자가인증(리콜)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형식주의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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