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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손괴피해 등 각 종 사건 사고 발생시에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당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2022년 12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CCTV에 영상이 촬영된 정보의 주체라면 누구나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더러 관리자는 영상을 열람시켜줘야만 한다. 열람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 피해자(정보주체)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 할 권리가 있고, 다른사람이 함께 촬영이 되었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면된다. 경찰에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다.
CCTV관리자의 열람 거부 시 해당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CCTV관리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CCTV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CCTV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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