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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역외펀드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 연불수출 / 연쇄가중법 / 연지급수입 / 영업잉여 / 영향력계수 / 예금보험제도 / 예대금리차(예대마진) / 예대율

by 힐링필링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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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역외펀드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 연불수출 / 연쇄가중법 / 연지급수입 / 영업잉여 / 영향력계수 / 예금보험제도 / 예대금리차(예대마진) / 예대율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연불수출

무역대금은 약정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또는 수입지에 도착하면 결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불수출이라 한다. 연불수출은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른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한편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영향력계수

=> 후방연쇄효과 참조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로 총이자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대출취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년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2009년중 100조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20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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