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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예상손실 / 예약자금이체제도 / 옵션 / 와타나베 부인 / 완충자본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포지션 / 외국환포지션한도
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약자금이체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지급지시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자금이체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결제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약자금이체제도라 한다. 한은금융망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예약자금이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지정시점에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액결제시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시점에 자금을 이체하는
일반 예약자금이체제도이다.
옵션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973년에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가격, 만기, 무위험자산 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가격이론으로서 이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동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완충자본
바젤Ⅲ는 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p씩 동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환포지션에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그리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이라 한다.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포지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외환파생상품포지션(외환파생상품자산-외환파생상품부채),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개별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과도한 외국환포지션
구축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외국환은행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포지션한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매입초과포지션인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매도초과 포지션일 경우 환율상승 시 손실을, 환율하락 시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이 과도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되고 외환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환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매입초과포지션 또는 외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환포지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물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한 종합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포지션한도는 전월 말 자기자본의 50%, 외환파생상품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 말 자기자본의 40%,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전월 말 자기자본의 20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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