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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원금리스크 /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 유동비율 / 유동성 / 유동성 함정 / 유동성딜레마 / 유동성리스크 / 유동성..

by 힐링필링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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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원금리스크 /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 유동비율 / 유동성 / 유동성 함정 / 유동성딜레마 / 유동성리스크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이표채의 원금과 미래의 이자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무이표채(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만기에 한 번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표채 채권에서 발생하는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어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한 종목의 이표채가 원금이자분리채(STRIP; Se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를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기금 보험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장기 무이표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표채권과 현금흐름이 동일한 원금이자분리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되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분리했을 때 각 채권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의 차이에 의해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보통 원금부분을 P-STRIP, 이자부분을 C-STRIP이라고 한다.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모를 총자산 대신 위험가중자산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BIS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BIS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대해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동시에 해약했을 때 자기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된다. 첫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현금통화, M1, M2, Lf, L로 구분한다.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하여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즉, 유동성 함정 하에서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또한 총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유동성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불렀다(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유동성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LCR의 산식은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100’이다. 분자의 고유동성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모의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요구하는 최저 LCR 수준은 2015년에 60%였으며 매년 10% 포인트씩 높아져 2019년에는 100%를 준수하여야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일시적으로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였으나 2022년부터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2년 7월 말 현재 100%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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