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파레토최적 / 파생금융상품 / 펀드 / 페더럴펀드 / 평가절상 / 평가절하 / 표면금리 / 풋옵션 / 프로그램매매 / 프로젝트 파이낸싱

by 힐링필링 2023. 11. 12.
반응형

경제금융 용어

파레토최적 / 파생금융상품 / 펀드 / 페더럴펀드 / 평가절상 / 평가절하 / 표면금리 / 풋옵션 / 프로그램매매 /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레토최적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교환 측면에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은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며, 파레토 최적의 상태 또한 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펀드

펀드(fund)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이다.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용함에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펀드에 관련된 금융기관을 보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사),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운용 지시를 실행하고 자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단기금융펀드(MM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로 구분된다. 증권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등으로 세분된다. 이들 중 특별자산펀드는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여타 자산(상품, 원자재, 선박,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혼합자산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어떤 자산에라도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말한다. 이 외에도 펀드는 근거 법률(국내법 또는 외국법)에 따라 역내펀드와 역외펀드로, 불특정 다수(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페더럴펀드

페더럴펀드(federal funds)는 미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여타 예금은행, 정부보증기관(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페더럴펀드시장(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한다. 페더럴펀드 거래 만기는 대부분 익일물이며,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 제한은 없으나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지준적립의무가 없는 정부기관, 정부보증기관, 국제기구 및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차입할 수는 없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익일물 무담보 페더럴펀드금리가 목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규모, 금리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실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변경하면,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상업은행 등이 재정거래를 하게 되고, 페더럴펀드금리가 동시에 변동한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평가절상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환(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상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외환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평가절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평가절상(revaluation)이나 평가절하(devaluation), 또는 절상(appreciation)이나 절하(depreciatio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중 어느 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평가절상(또는 평가절하)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였을 경우 사용되며, 절상(또는 절하)은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해 하락하였을 경우에 사용된다.

평가절하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환(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환율상승 또는 평가절하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평가절상(revaluation)이나 평가절하(devaluation), 또는 절상(appreciation)이나 절하(depreciatio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중 어느 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평가절상(또는 평가절하)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였을 경우 사용되며, 절상(또는 절하)은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해 상승하였을 경우에 사용된다.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풋옵션 매입자에게는 동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그러나 옵션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풋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풋옵션 매도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풋옵션 손익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풋옵션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기초자산 매도)함으로써 이익([행사가격-현재가격]-프리미엄)을 얻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손실(프리미엄-[행사가격-현재가격])이 발생한다. 반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풋옵션 매입자는 매도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풋옵션 매도자는 수취한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또는 옵션) 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전에 양자간 상대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의 포지션을 뒤집는 반대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은 주로 KOSPI200 구성 종목이고 선물은 KOSPI200지수선물이 이에 해당된다. 비차익거래는 선물과 무관하게 일정수 이상의 종목(코스피 구성종목 중 15개 이상)을 일괄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종목 바스켓(주식집단)을 구성하여 매매할 때 이용된다. 과거에 프로그램매매는 지수차익거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차익거래가 대부분(2022년 상반기 중 거래대금 기준으로 96.6%)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및 연기금(2010년)과 우정사업본부(2013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차익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증가 등으로 다수 종목의 주식집단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이란 석유개발, 탄광채굴, 조선소,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의 소요자금과 각종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수의 금융수단이나 투자금융기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 운용될 수 있는데 주요한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차입자의 신용도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비해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즉, 그 경제성이나 향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둘째로 프로젝트에 대규모의 장기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부담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융자 형태를 취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 모기업과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즉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동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 모기업과 프로젝트회사 간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게 보통이다. 아울러 주도적인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넘어 개발계획의 입안 및 사업성 검토, 입찰준비, 신용보강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 금융기법을 결합시키는 투자금융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196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동산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