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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피셔효과 / 피용자보수 / 핀테크 / 필립스곡선 / 한계비용 / 한계소비성향 / 한계효용 / 한국은행 / 한시적 근로자 / 한은금융망(BOK-Wire+)

by 힐링필링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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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피셔효과 / 피용자보수 / 핀테크 / 필립스곡선 / 한계비용 / 한계소비성향 / 한계효용 / 한국은행 / 한시적 근로자 / 한은금융망(BOK-Wire+)


피셔효과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은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고 표현한다.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실질금리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피셔효과(fisher effect)가 통화정책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명목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다(즉, 국가 간의 실질금리는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통화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국제피셔효과는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을 함께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한 자본이동성이 성립(양국간 실질금리는 동일)할 경우,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양국간 명목금리 차이는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 차이와 같아진다. 여기에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즉, 동일한 물품은 어떤 국가에서도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국의 물가수준은 외국의 물가수준에 양국간 환율을 곱한 값이 된다. 이 관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상대적 변화율을 구하면, 양국간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게 된다. 따라서 피셔방정식과 구매력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양국간 명목금리의 차이는 양국간 기대되는 환율변동과 같다.

피용자보수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 잉여라고 한다.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모바일지급서비스·크라우드펀딩·P2P대출·로보어드바이저·스마트계약·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필립스곡선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한다.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인 경제학자 필립스(W. Phillips)는 1958년 명목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이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하였다. 즉 필립스는 1861년에서 1957년 사이의 영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 임금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명목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필립스 곡선은 단순히 경험적 관계로부터 도출되었지만, 완전고용을 이루면(실업률이 낮으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물가불안정), 완전고용에서 멀어지면(실업률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물가안정)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밝힘으로써 경제정책 분석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비용증가분을 생산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면, 생수 100병을 생산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생수 1병의 평균생산비용은 100원이다. 추가로 생수 한 병을 더 생산하여 101병, 102병을 생산할 때 비용이 각각 10,080원, 10,150원이라면 생수 101병째의 한계비용은 10,080원 ­10,000원 = 80원, 102병째의 한계비용은 70원이 된다.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10,080원→10,150원)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80원→70원)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면 반드시 한계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값(총비용)의 최소는 변수(생산규모)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에서 결정되는데, 한계의 개념은 바로 미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계비용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생산규모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

한계소비성향

개인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 중에서 소비로 쓰이는 비율을 소비성향, 저축에 들어가는 비율을 저축성향이라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가리킨다. 즉 소득의 증가분을 △Y, 소비의 증가분을 △C로 하여 △C/△Y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계효용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한 단위 늘림에 따라 추가로 증가한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변화분을 소비량의 변화분으로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용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한은금융망(BOK-Wir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하여 1994년 12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콜거래, 외환 및 증권매매 등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는 대부분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이체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 및 상환, 국고금 수납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채권·채무 결제에도 이용된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차액결제)방식을 추가한 혼합형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일중 결제유동성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관리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일중RP제도, 반일물콜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8월말 현재 20개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3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1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125개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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