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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화폐발행/화폐발행액 / 화폐의 액면체계 / 화폐환수 / 환경계정 / 환경권 / 환리스크 / 환리스크헤지 / 환매조건부매매/RP/Repo / 환어음 / 환율조작국
화폐발행/화폐발행액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외환 매입,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요청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현금(정부부문의 시재금 포함)과 금융회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이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준비금 등의 형태로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화폐의 액면체계
화폐의 액면체계는 한 국가의 화폐를 구성하는 액면금액의 틀을 의미하는데, 보통 액면체계는 일상적인 거래 편의
도모라는 대원칙 아래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화폐의 액면체계는 대부분
기본수(1·5·10 등)에 10의 승수(10, 100, 1000...)를 곱하여 액면의 크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액면체계는 크게 [1,5]체계와 [1,2,5]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5]체계는 (1, 5, 10, 50, 100,
500) 등의 액면배열을 말하여 [1,2,5]체계는 (1, 2, 5, 10, 20, 50, 100, 200, 500) 등의
액면배열을 말한다. 특정액면에서 2 대신 2.5를 사용하는 [1,2.5,5] 체계도 있는데 보통 [1,2,5]체계로
분류한다. [1,5] 체계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채택하고, [1,2,5] 체계는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액면 종류가 적으면 사용자가 은행권 액면을 쉽게 식별하고 계산이 용이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현금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편하고 화폐 제조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한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한다.
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는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한다.
환리스크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 또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산위험의 예로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 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이 있다.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환매조건부매매/RP/Repo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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