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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공급장소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공동면허 / 공동사업 /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 공동사업합산과세 / 공동상속 / 공동소유 / 공동약정 / 공동자산
공급장소
거래장소 참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당 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 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약정한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8
공동면허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 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 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주법 6 ④, 주령 7"
공동사업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 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 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 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 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 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3·87, 소령 150"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사 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공동상속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 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 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 로 개정하였다.
공동소유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 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 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 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 력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 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 동 약정은 기업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4~19"
공동자산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 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100~103, 일반기준 20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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