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공유물 / 공유지분 / 공익사업용 토지 / 공익성기부금 / 공익신탁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재단 / 공정가치

by 힐링필링 2023. 11. 27.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공유물 / 공유지분 / 공익사업용 토지 / 공익성기부금 / 공익신탁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재단 / 공정가치


공유물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

공유지분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 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 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시행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세액을 감면해 준다. [참조조문]조특법 77, 조특령 72"

공익성기부금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 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공익신탁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 선·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 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 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참 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 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이 위촉 또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대상에 대해 준거기준에 따라 평 가나 측정한 결과를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인 인증업무와, 인증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는 관련서비스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감사나 검토는 인증업무에 포함되고 이 외의 합의된 절차수행업무나 재무정보 작성업무 등의 제반업무가 관련서비스업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공인회계사법 2"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 계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계, 제8장 보칙, 제8장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식 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 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 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공장재단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 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 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45, 기법 29 7호"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 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 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 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113호 9"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