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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공통손익 / 공통익금 / 공통필요경비 / 공포 / 공항시설관리권 / 과거근무원가 / 과대평가 / 과료 / 과료 / 과밀억제권역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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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공통손익 / 공통익금 / 공통필요경비 / 공포 / 공항시설관리권 / 과거근무원가 / 과대평가 / 과료 / 과료 / 과밀억제권역


공통손익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 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말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법법 113, 법칙 75~77"

공통익금

공통손익 참조

공통필요경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 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령 119·209 공평과세 과세의 공평 참조

공포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 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 의 효력이 생긴다."

공항시설관리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

과거근무원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과대평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 이 과대계상된다.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가 될 수 있 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 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형법 47, 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과료

과태료 참조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 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 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 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 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3, 지특법 79, 조특법 63의 2·130"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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