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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과세가격 / 과세가액 / 과세객체 / 과세거래 / 과세권 / 과세권자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과세단위 / 과세대상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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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과세가격 / 과세가액 / 과세객체 / 과세거래 / 과세권 / 과세권자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과세단위 / 과세대상


과세가격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 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9 ②

과세가액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 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공제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함). 또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 가액(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부담부증 여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고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상증령 9·10·11"

과세객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 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 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9~14"

과세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과세권자

과세주체 참조

과세기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 부법 5, 법법 6"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참조조문]지법 114"

과세단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 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과세대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4, 법법 3, 소법 3"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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