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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과세문서 / 과세물건 / 과세물품 / 과세사업 / 과세소득 / 과세연도 / 과세요건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유형
과세문서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
과세물건
과세대상 참조
과세물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 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과세소득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 득의 6개의 종합소득이 있고 이러한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으로는 퇴직, 양도 등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소득원천 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포 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볼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3, 법법 3"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조조문]조특법 2 ① 2호 사업연도, 과세기간 참조"
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 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 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 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 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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