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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과세최저한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84, 상증법 25·55"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과세표준신고기한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 이 신고기한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6, 소법 70 ①, 법법 60, 부법 48~50"
과세표준신장률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 신장률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 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 다."
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 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 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안분 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 등이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부령 63·64"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 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 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또는 양 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 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 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가 문제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 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 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 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 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소법 70~74·110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과소자본세제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 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 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 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국조법 14, 국조령 24~28"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 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 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 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민법 102 ①).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 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 102 ②). [참조조문]징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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