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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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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 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1·62·70, 부령 109·110"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 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④·⑪·6 ②"

과세의 공평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 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명세서, 계약서 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장소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 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가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③"

과세전적부심사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 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 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 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 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법 81의 15, 지기법 116"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 권자를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주체가 된다."

과세처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 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 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다.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 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 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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