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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가격하한제(최저 가격제) / 가공무역 / 가교은행 / 가등기담보 / 가변비용(Variable Cost)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보험금 / 가산세 / 가상광고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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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가격하한제(최저 가격제) / 가공무역 / 가교은행 / 가등기담보 / 가변비용(Variable Cost) / 가산금 / 가산금리 / 가산보험금 / 가산세 / 가상광고


가격하한제(최저 가격제)

가격하한제란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일종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가격하한제의 예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실행하는 경우 실업, 즉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가공무역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ㆍ제조해 만든 더 높은 수준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가교은행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ㆍ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은행을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ㆍ매각, 자산부채승계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부채승계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ㆍ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칙 담보다.

가변비용(Variable Cost)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예를 들면 원재료, 생산설비이용 비용 등이 있다. 가변비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정비용이 있는데,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임대료, 공장관리비 등이 속한다.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있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가산보험금

가산 보험금이란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형태 중 하나이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예측한 금리를 이용한다. 이 예정 금리를 이용해서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때 가산 보험금은 보험사가 사전에 예정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높아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반면, 가산금(Additional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가상광고

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방송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기법.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상파 TV에서 가상광고가 가능해졌다. 국내 지상파에서는 2010년 3월 26일 세계 피겨선수권 김연아 쇼트경기에서 처음으로 가상광고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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