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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가처분등기 / 가처분소득 / 가치사슬(Value Chain) / 가치의 역설 / 간이과세제 / 간이정액환급 / 간접비 / 간접세 / 간주임대료 / 갈라파고스경제
가처분등기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매수자가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제도가 ‘가처분등기’이다.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사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매계약 후 곧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한다.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소비의 크기에 따라 내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저축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
생산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개념화하는 방법 중 하나.
가치의 역설
가치의 역설은 애덤 스미스가 제기한 것으로 물은 사용 가치가 크지만 교환 가치는 작은 반면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가 작지만 교환 가치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괴리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역설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치의 역설은 이 문제를 제기한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의 역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치의 역설은 이후 100여 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가 1870년대 멩거(C. Menger), 제본스(W. S. Jevons) 등 한계효용학파에 의해 그 이유가 이론적으로 설명되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상품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효용을 총효용과 한계효용으로 구분한 후 상품의 가치는 총효용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느끼게 되는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물은 부존량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작고 그만큼 교환 가치가 작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부존량이 적어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크고 그만큼 교환 가치가 크다. 가치의 역설은 한계효용이론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이제는 더 이상 역설이 아니게 되었다.
간이과세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한다.
간접비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 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간접비'라고 한다. 근로자임금이나 생산재원가 등은 직접원가에 포함되며 전기료, 보험료, 복리비용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로서, 간접재료비(청소용 연료나 공장 소모품 등), 간접노무비(수위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등) 및 간접경비(감가상각비ㆍ보험료ㆍ지대ㆍ집세ㆍ수선비ㆍ동력비ㆍ광고비ㆍ복지후생비 등)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품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갈라파고스경제
고립경제를 일컫는 말. 갈라파고스(Galapagos)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 16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들이 있는 지역 명칭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스는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윈이 ‘진화론’ 집필에 영감을 불어 넣게 해준 기초 조사를 수행한 곳으로 인간을 포함한 외래종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유종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를 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섬의 이름을 따서 갈라파고스화(化), 또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주로 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원래는 일본의 상황만을 일컫는 말로 일본 내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우리의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확장,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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