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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 / 개호보험(介護保險)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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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 / 개호보험(介護保險) / 갭투자 /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 / 거래강제 / 거래거절행위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는 이 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비정규직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할 수 있고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는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임원ㆍ의사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의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호보험(介護保險)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개호' 상태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일본식으로 '개호'라고 한다. 최근 한국처럼 10년 전 일본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갭투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갭투자에서 갭(gap)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이다.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뺀만큼의 금액, 즉 갭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인데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이다. 아파트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 투자금액 대비 수익이 크지만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위험도 매우 큰 투자방법이다.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

금융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 즉 디폴트 리스크(default risk)를 의미한다. 채권의 경우, Moody's 나 S&P와 같은 기관에서 거래 상대방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AAA부터 정크 본드로 나눠 명시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시 손실액이 무한히 커질수 있어서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기관들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거래강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끼워 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거절행위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거절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절하는 행위, 신규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자체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거래거절행위는 공동거래거절과 기타 거래거절행위로 구분된다. 공동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기타 거래거절은 개개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공동 거래거절은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된다. 기타 거래거절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은 단순히 가치에 대한 가격뿐 아니라 거래 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단계, 협상 단계, 계약의 준수 및 감시 비용,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비용 및 기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등 같이 거래의 전체적인 면에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날드 코스(Ronald H. Coase)가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및 유통에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개인들이 시장에서 1:1로 거래를 할 때 수반되는 비용보다(외부비용) 기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가되는 비용(내부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조직된다고 하였다. 한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는 거래수수료와 할증료·할인료·제반 수수료·직접세 등이 포함되며, 특히 증권 거래가 잦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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