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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경험의 함정(Experience Trap) / 계속거래 / 계속기업 / 계약 이론(Contract Theory) / 계약형지배구조 / 계열위험 / 계절관세 / 계좌이동서비스(計座移動Services) / 계좌추적권 / 계획관리지역
경험의 함정(Experience Trap)
자신의 경험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경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되지만, 지나치게 자신만의 경험에 의존하면 선입견을 키우게 된다. 기업도 경험 많은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계속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잡지 구독,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속기업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생산·영업 등 기본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을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기업의 실패'라고 한다. 회계의 주요한 가정 중의 하나가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계약 이론(Contract Theory)
계약이론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의 설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 계약(Contract)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용자들이 하는 고용계약, 차용자들이 하는 신용거래 계약,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하는 보험 계약이 있다. 계약이론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왜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주체들이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om) 교수는 2016년 계약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계약형지배구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및 기금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에 해당한다. 계약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자의 금융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회사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가 지적된다. 즉 연금가입자와 연금사업자의 유인 불합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계열위험
계열 위험이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들 중에서 계열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거나 경영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그 위험은 다른 계열사 혹은 모회사에 전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위험에 속한다.
계절관세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G107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이다. 농산품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큰 물품에 주로 적용된다.
계좌이동서비스(計座移動Services)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동 정보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통합서비스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라고도 불린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통신비,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항목을 일일이 해지하고 신규 등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괄 조회를 통해 요금청구기관이 부당 등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자동이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계좌추적권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과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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