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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국민총소득(GNI) / 국부펀드 / 국세 / 국세물납 / 국세물납주식 / 국세심판청구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국유재산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 국제결제은행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하다.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GNI=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국부펀드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의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국세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국세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국세물납주식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세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에 명목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해 계산하고,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계산한다.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통합하는 것.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도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E-나라재산 : www.k-pis.go.kr
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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