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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부담률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제 / 국민임대주택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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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부담률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제 / 국민임대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채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 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 월소득의 9%이다. 기준 월소득은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이 정해져 있다. 월 소득이 기준소득의 하한보다 낮으면 기준소득은 최저소득으로 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최고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 보험료 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령 일할 때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50%로 줄고 그 이후 매년 0.5%씩 줄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된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ㆍ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무주택 저소+G105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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