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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그린채권 / 그린필드형 투자 / 그린홈 / 그림자규제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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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그린채권 / 그린필드형 투자 / 그린홈 / 그림자규제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지급조서


그린채권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채권이다.친환경 프로젝트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운송, 정수 등이 포함된다.

그린필드형 투자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를 뜻한다. 반면, 인수합병형 투자는 이미 설립된 현지의 회사를 사들이거나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그린홈

냉난방, 조명 등을 사용할 때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단독주택), 태양열?지열(농어촌 난방, 온수급탕), 연료전지(단독공동주택), 소형풍력(해안, 도서지역) 등 주택별,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림자규제

그림자규제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공무원 입맛대로 재단하는고무줄 규제, 민원인을 교묘하게 애먹이는 인허가 규제 등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통상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구두지시의 창구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것. 규제와 통제를 덜 받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 부른다.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등으로 그림자금융의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림자금융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세

개인이 제공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이 있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일정하고 항상적인 소득이라면 경상소득, 변동이 심하고 일시적이면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세는 개인이 기업이나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제공한 대가로 급여 형태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소득세액이 세액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납부세액 -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본 결과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지급조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정부에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ㆍ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ㆍ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 이자ㆍ배당ㆍ연금ㆍ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ㆍ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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