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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GIDF: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 글로컬리제이션 / 금강산관광특구 / 금리 자유화 / 금리개정 갭 모형(Repricing Gap Model) / 금리민감부채(RSL: Rate Sensitive Liability) / 금리민감자산(RSA: Rate Sensitive Asset) /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 / 금리연동형 상품 / 금본위제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GIDF: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의 효과적인 발굴ㆍ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2012년 출범했다.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합성어 또는 Global localization의 줄임말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현지화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1980년 대 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처음 나타났으나, 소니의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Morita Akio)에 의해 유명해졌다.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사고와 전략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하게, 행동과 운영은 현지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의 목적은 현지적응력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경쟁하면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이익을 극대화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특구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같은 해 9월 지정된 ‘신의주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는 경제특구로서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ㆍ숙박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리 자유화
금리 자유화는 은행의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금리 자유화는 여건 미성숙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광범위한 금리 자유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1989년에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금리를 다시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금리 자유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금융 개방 추세 속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금리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고 1996년까지 요구불 예금 등 단기 수신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이후 2004년에는 요구불 예금 등 단기 수신 금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모든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금리개정 갭 모형(Repricing Gap Model)
금리개정 갭 모형은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자금 갭 관리 또는 금리 갭 분석을 통한 확정기간 동안의 이자 마진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자 마진의 변화는 금리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개정 기일이 다르고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측정 방법은 금리개정 갭상의 각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 금액과 금리민감부채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금리 위험을 측정한다.
금리민감부채(RSL: Rate Sensitive Liability)
금리민감부채(Rate Sensitive Liability)는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부채를 의미한다. 이런 부채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 혹은 가격이 재평가 된다. 따라서 부채 중 금리민감부채가 많다면 금리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금리민감자산(RSA: Rate Sensitive Asset)
금리민감자산(Rate Sensitive Assests)은 어느 기관의 자산 중 주로 채권, 대출 등과 같이 이자율의 변동에 민감한 자산을 의미한다. 이런 자산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 혹은 가격이 재평가된다. 따라서 자산 중 금리민감자산이 많다면 금리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금리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자의 지급조건을 일정기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금리연동형 상품
주로 보험상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통상 시중 실세금리인 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이율에 따라 연동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상품별 공시기준이율은 다르다. 실제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확정금리형 상품은 금리연동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 매년 확정된 이율을 분리해 만기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금본위제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지금본위제가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증발하였고 금태환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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