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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금산분리 /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 금융 패닉(financial panic) / 금융ㆍ보험사의결권제한제도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금융공학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성 기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유로존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구조적 차이로 조달 비용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
금융 패닉 (financial panic)
금융 패닉은 사람들이 금융 기관과 금융 시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금융 공황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금융 기관의 대출이 부실화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한 예금 인출 사태가 해당 금융 기관에서 다른 금융 기관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을 돈을 맡겨 둘 안전한 장소로 여기지 않게 되어 금융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금융 기관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용이 경색되어 실물 경제의 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 패닉은 종종 증시 폭락,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금융 패닉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펴더라도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그 효과가 약화된다.
금융ㆍ보험사의결권제한제도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상호출자금지제도와 더불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이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12.31제정)」에 의거해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1월 2일 설립됐고, 2008년 2월 29일에 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공학
금융자산 및 금융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 제반 금융 문제를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첨단 학문을 말한다. 금융공학의 특징 중 하나는 재무학, 통계학, 수학, 계량 경제 등의 여러 학문분야가 어우러졌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공학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금융성 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해 보증 또는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금융성 기금은 금융 부문의 특성상 수입ㆍ지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경기변동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전체 모습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 되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다. 금융성 기금으로는 부실채권절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ㆍ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종합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에는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이후 2013년에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전 세계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원칙의 이행,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수집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전체 공동의장으로는 한국, 프랑스, 멕시코가 선임됐다.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미소금융재단,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20여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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