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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금융소외자 / 금융실명제 /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 금융재조달 / 금융정보분석기구 /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금융지주회사 / 금융채
금융소외자
담보가 없거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사실상의 신용 대출이 힘들어 1~2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8~13등급 사이의 대출자들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자들은 최근 P2P 펀딩 및 클라우드펀딩이 생겨나면서 다양해지긴 하였지만,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실명제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2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 되어 지하 경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세계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만든 국제기구다. 1998년 10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기돼,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 주최국인 독일이 국제금융, 감독기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탄생됐다. 제1차 회의는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 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ㆍ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FSB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는 바젤에 위치하며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 조치를 보고한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현상.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했다면 다른 곳으로 향했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끌어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금융억압은 본래 과거 신흥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나 자본통제 등을 문제 삼을 때 주로 쓰인 표현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비판할 때 더 많이 사용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널드 매키넌 교수와 로널스 쇼 교수가 1973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재조달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예 : 자기자본비율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계약해지시 지급금,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사업의 가치유지에 대해 일정 수준 기여하므로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상반기에 SOC민자사업체의 자금재조달 이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금재조달에 대한 원칙, 절차 및 정부ㆍ사업시행자 간 이익공유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가 공유하게 되는 자금재조달 이익은 해당 민자사업 사용료(예 : 도로통행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수준 축소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시설에 대한 국민부담의 완화 및 정부재정부담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기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립ㆍ운영중이다.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금융정보분석기구간 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 선진화와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
금융채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통상 발행 주체에 따라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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