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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기간보험료법 / 기간산업 / 기금 / 기금형지배구조 / 기능통화 / 기대수명 /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 기록물 조사권 조항 / 기반시설부담금 / 기본 소득(Basic Income)
기간보험료법
기간보험료법은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의 수입보험료를 미경과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처럼 계약 건수가 많고보험기간이 짧으면서 계약 마다 편차가 큰 종목의 미경과보헙료 적립에 사용된다.
기간산업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 기초산업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특수품 수입이 두절되면서 영국이 곤경에 직면했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철강, 동 등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화학산업, 광산업, 원료,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일컫는다. 이들 기간산업은 일반 제조업의 기초가 되며 공업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기금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기금형지배구조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 형태로서 기금형제도는 신탁원리에 입각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배구조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알려져 있다.
기능통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 등 수출업체의 경우 영업활동의 주무대는 해외다. 이 때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주요 거래통화는 타국통화이므로 해운업체 및 수출업체의 기능통화는 타국통화가 된다.
기대수명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평균 생존 연수이므로 생명을 다해 살다가 죽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존 기간은 평균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은 측정 시기를 포함하여 표시된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이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은 영양 상태, 의료기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건강관리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노후기간이 점차 길어짐을 뜻하며, 이는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민경제적으로 건강이나 연금제도와 같은 정책적 대비를 요구한다. 또한 젊은 층의 노년층 부양비율도 높아져, 향후 경제성장에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기대효용이란 경제학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효용 함수(Utility Function)에 확률과 기대값의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불확실성(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모겐스턴(Oskar Morgenstern)이 제안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경제주체가 상품 A를 받을 확률이 p이고 상품 B를 받을 확률이 q인 복권을 가졌다고 하자, 경제주체는 자신이 받게 될 상품이 무엇일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복권에 대한 기대효용은 ‘A재화의 효용×p+B재화의 효용×q’으로 계산될 수 있다.
기록물 조사권 조항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란 재보험사에게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출재사의 기록물 및 서류를 조사하고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말한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한 보험사의 위험을 다른 보험사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이다. 이때 재보험사는 원보험회사인 출재사가 전가한 위험이 있는 계약(보험 혹은 자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기도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며,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 소득(Basic Income)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크게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세수(稅收) 충당의 성격을 갖는다. 보편성은 기본 소득을 수령하는 구성원의 나이 또는 소득의 크기 등 개인적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 소득의 특성이다. 무조건성 역시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이 취업자 또는 실업자, 구직자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은 개인이 속한 정치 공동체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는 특징을 가진다.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부터 2년동안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 본 국가이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장기 실업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장기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는데, 구직에 성공해도 실험 기간 내에 기본소득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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